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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일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백창욱 전 대표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7조 5항)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 한 9명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돼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9명 중 1심과 2심에 무죄를 받은 3명은 검찰이 전례 없이 항고를 포기했다.
 
9명 전원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평통사는 5일 성명을 통해 "마침내 2012년 2월 8일,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행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해 6년여에 걸친 싸움이 마무 됐다."며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다.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평통사 회원을 기소한 2012년을 전후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여론이 높았고,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평통사는 강정마을에 내려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에 앞장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2014년 3월 국내 언론 보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공안사건에서 실적을 할당했다'는 복수의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머니투데이> '국정원, 공안사건에 실적 할당 있었다' 2014.3.10.)
 
2012년 2월 공안당국은 당시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현장팀장,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교육부장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부천평통사 신정길ㆍ주정숙 공동대표, 군산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대구평통사 백창욱 대표를 압수수색했으며, 11월에는 대전충청평통사 장도정 사무국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검찰조사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인 2013년 2월 26일 기소를 공표했다. 검찰은 모두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로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미국의 대북정책 폐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것이 이적 동조에 해당하고, 이들이 보관한 '한미관계 새 판 짜기'와 단체 총회자료집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평통사의 회원모임, 강연, 기자회견, 집회 참석 등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한 행위라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2월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무죄를 판결했다. 또,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전 교육부장도 201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이었던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9명 중 오혜란 전 사무처장과 유정섭 국장, 김강연 부장 등 세 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 뒤 나머지 6명 중 부천평통사 활동가 2명이 지난 7월 대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 대구평통사 활동가의 무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3명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울평통사와 군산평통사 활동가의 경우 검찰이 지난 11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1심에 무죄를 받은 대전평통사 활동가 또한 검찰이 11월에 2심 항고를 포기했다.
 
인천평통사 유정섭 국장은 "(우리)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사건 중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이 또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였음을 스스로 방증한 것이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저지른 온갖 불법전횡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실적 올리기 식 불법 무도한 공안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뒤 "9명 전원 무죄 판결이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 개혁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냉전성역으로 금기시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나아가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평통사, #원세훈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 #국가보안법, #한상대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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