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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내년 1년에 대해서는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예산 협상권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를 토대로 여야 간 논의를 재개해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협상권을 일임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합리적 일임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7천∼8천명'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1만여 명을 늘리려고 한다. 여당은 1만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증원인력 상한선을 8천 명으로 못 박는 것이냐는 물음에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부(안)에 반대하면 우리가 한계기업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 "내년 1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말했다.

'1년 시한'을 못 박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협상 결렬"이라면서 이를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등 우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고, 정부도 이런 주장에 동의해서 그런 부대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타결될 것이고, 누리과정도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오늘 만약 타결되면 내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면 3당 수정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오늘 타결이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민의당,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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