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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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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만난 기발한 '안전거리 확보' 안내판

대구에서 하행선으로 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을 달리니 경고문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띄워야 안전"

어, 뭘 띄우라는 말일까? 최근 졸음운전이나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구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만든 경고문은 봤지만 이건 또 처음이다. 잠시 후 또 다른 경고문 하나가 눈에 띈다.

"붙으면 사고"

그랬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운전하라는 안전경고문이었다. '안전거리 확보!', '사고 다발구역' 등 지시나 경고를 섞은 강압적인 표현보다 훨씬 친근하다. 오히려 잇따라 나오는 경고문구를 되새기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계도 효과까지 충분하다.

통계를 살펴보니 이 경고문은 운전자에게 단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에는 2만3천126건, 2011년 2만2천315건, 2012년 2만2천275건, 2013년 2만106건, 2014년 2만678건, 2015년 2만1천708건의 교통사고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2015년에만 86명이 죽고 3만8천526명이 다쳤다.

법규로 정해진 안전거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속 60km 기준의 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거리(50m)가 안전거리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60)와 같은 수치만큼의 안전거리인 60m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속화도로에서는 최소 80~1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차량이 시속 108km로 달릴 때 1초에 30m를 주행한다(시속 36km로 달릴 때 1초에 10m 주행).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앞서가는 차와 고작 30~40m 정도만을 유지하고 주행하지만, 화물차의 낙하물이나 노면의 상태 등 돌발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100km로 갈 땐 100m 정도는 유지하라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면의 물기가 각종 이물질로 인해 검은색으로 얼어버린 도로가 잘 식별되지 않는 블랙 아이스(Black Ice) 현상이 잦아 안전거리를 더 늘려서 확보해야 한다. 눈길보다 6배 이상 더 미끄럽기 때문이다.

안전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붙으면 사고 띄워야 안전!"



태그:#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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