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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를 타는 카누순찰대 모습.
 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를 타는 카누순찰대 모습.
ⓒ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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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천 서구갑)에 있는 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를 탄 것을 두고 '황제 카누'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회장 이은정, 아래 청라총연)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인천지검은 지난 11월 25일 검사를 배정했다.

청라총연이 고발한 이유는 공공시설인 청라호수공원 공공용지와 수면을 '카누순찰대'가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장시간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라총연은 "카누순찰대라는 동호회가 2015년 5월부터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 사무실과 인접한 공공용지를 카누보관소로 사용하고 있고,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용지 점유ㆍ사용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무단 점유"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두 기관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방임해 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의원 블로그에 실린 카누 순찰대 관련 글
 이학재 의원 블로그에 실린 카누 순찰대 관련 글
ⓒ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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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총연은 카누순찰대가 2015년 결성 이후 매일 오전에 1시간 30분 가량 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를 타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주민은 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를 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경제청과 5년간 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부터 청라호수공원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한다.

청라총연은 '인천경제청과 시설관리공단, 수상레저업체가 카누순찰대의 무단 점유와 카누를 타는 것에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학재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카누순찰대 결성 때부터 회원으로 참여해 2년간 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를 타고 있다.

청라총연이 이러한 내용의 글을 청라주민들의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인 '청라국제도시'에 올리자, 주민들은 청라총연을 응원하고 카누순찰대와 이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다. 주민들은 이 의원과 카누순찰대가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바로 잡아야한다는 의견이다.

이학재 "누구나 카누 순찰대 될 수 있다" 해명

카누순찰대가 설치한 청라호수공원 내 카누 접안시설
 카누순찰대가 설치한 청라호수공원 내 카누 접안시설
ⓒ 청라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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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순찰대가 철거 조치를 받은 카누 보관소의 모습
 카누순찰대가 철거 조치를 받은 카누 보관소의 모습
ⓒ 청라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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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인지한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카누순찰대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5년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던 시절 '아름다운 물의 도시 청라'를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무료 카누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4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과 청라 홍보와 호수 주변의 순찰 봉사를 위해 인천카누연맹과 서부경찰서와 함께 카누순찰대를 결성했고,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8시까지 호수공원과 커널웨이를 5~10명이 순찰하고 있다. 순찰 중에는 환경 감시와 시설물 파손 점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동과 취지에 동감하는 주민은 누구나 카누순찰대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비를 모아 장비를 공동 구매한다. 카누를 타기 위한 접안시설은 청라관리과의 동의 하에 설치했고, 카누 보관을 위해 부득이 점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이학재 의원 이용 카누, 이전 촉구한 상태"

그러나 청라총연이 서부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답변서에는 '서부경찰서는 카누순찰대 창단ㆍ운영과 관련해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다. 인천경제청은 "점유물은 무단 점유에 해당해 조속히 안내 조치했고,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경제청 청라관리과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수상레저업체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이 청라호수공원에서 카누 등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시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수상레저 활동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관소에 적재된 카누는 조속한 이전을 촉구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학재, #카누, #청라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카누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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