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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노동자 355명한테 통상임금 총 43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2015년 5월 소송을 낸 지 2년 반만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12월 1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에 따르면, 11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이원석·현정헌·김인해 판사)는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10%는 원고, 90%는 피고(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며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산정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에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불확정적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과평가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추가적인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정수당 산정'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44.33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50%로 하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중간정산퇴직금 산정도 회사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주장처럼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지급된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정하지 않은 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의칙'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노동자)들의 청구 중 인용된 부분의 금액은 약 43억 원으로 이는 피고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익, 현금흐름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2014년 3월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해 별다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지급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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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화테크윈, #창원지방법원, #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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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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