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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의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자 시의원
 시정질의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자 시의원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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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준설토 관련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28일 제30회 경기도 여주시의회 2차 정례회2차 본회의에서 김영자 시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거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을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자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판매에 있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시장님의 뜻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정 단체의요구인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권고사항인가?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자유발언으로 준설토 문제제기를 본 의원이 했는 바 시장님은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고 전화조차도 단 한 번 없었다"며 "수의계약 자체는 시장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반값도 안 되는 헐값 수의계약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시민대표 기관인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협의가 당연히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라고 해서 준설토 승인도 안 받은, 준설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에게 사전 매매계약을 시장님은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헐값 수의계약으로 인해 국가와 여주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지방자치 구조는 기관대립형이다. 이는 여주시장의 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 의회기관이 잘 따져서 시장의 행정이 바로 가게끔 하는 구조"라며 "여주시장은 준설토 문제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와 분명한 답변을 달라"고 강조했다. 

여주시 "준설토 매각 법적으로 문제없어"

관련해 여주시는 지난 9월 27일에도 관련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시 측은 "준설토 매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준설토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가격이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래, 자갈의 가격 산출 후에 준설토를 선별하기 위한 생산원가와 이윤을 제외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준설토 매각의 경우 "수의매각일 경우에는 타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법령에 따라 매각한다. 즉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이 원칙이나 타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용을 받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정단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경위에 대해서는 "2015년 초부터 해당 단체는 지속적으로 수의 매각을 요구해 왔다. 관련 법률(국·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등) 규정을 들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며 "이에 여주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와 국가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경우에 한정해 특수계약조건에 명시하고 조건부 매각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준설토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에서 발생한 하천 퇴적물 적치한 토사'

여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이상춘 여주시부의장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여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이상춘 여주시부의장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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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는 국가 정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강살리기사업에서 다기능 보의 설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정비를 목적으로 여주지역인 남한강 하천의 퇴적물인 토사(土砂)를 걷어 올려 여주지역 내 농지에 적치한 토사를 말한다.

시는 준설토의 처리 경위에 대해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라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시행된다"며 "한강에서 발생된 토사의 적치는 발주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한다. 골재적치장 확보와 생산(적치장에서 선별)과 판매 및 관리된다.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는 지난 27일부터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20일까지 24일간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 여주시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여주시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등 모두 27건의 조례안과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의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거듭된 해명에도 재차 제기된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오는 12월 1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원경희 여주시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여주시, #4대강살리기, #준설토, #원경희, #김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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