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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원위·당정협의 거쳐 29일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
식사비 3만원 현행 유지될 듯…교사 카네이션·캔커피 선물은 아예 논의 안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11월 말 보고대회를 준비해왔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의 논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키로 했다. 관련 규정에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쓴 가공품까지 선물 상한액을 올리면, 청탁금지법 완화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상태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무원행동강령만 손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조정되고, 기자·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 원을 유지하는 등 이분화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청탁금지법을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익위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논란을 일으킨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금지' 문제 등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일이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3·5·10 규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앞세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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