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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본 우리나라 빌라의 위험성

우리나라 건물들은 지진에 대비해 안전한가
17.11.24 16:58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역대 2위인 규모인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건축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다세대 건축물의 문제점에 대해 언성이 오가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지지대만 두고 1층을 열어놓은 건축 형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6에서 2003년까지 주택의 주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필로티 구조를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층을 비우고 주차장 등을 두며 위층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둔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다수 필로티 구조로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은 몇몇 개의 기둥만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으며 하층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매우 무르고 약하다. 이번 지진 발생 이후 역시 뼈대만 남은 기둥이 건물을 지지하는 위태로운 건물 사진들이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2015년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기준 내진설계를 한 건물은 전체 건물의 7%에 그쳤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1%에 불과했다. 그에 의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부터 2층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 대상 적용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폭이 증가되더라도 원래 건축된 건물에 대해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로피 구조의 경우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보다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커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와중에 이번 지진으로 오래되고 낡은 건물뿐만 아니라 불과 2년 전에 완공된 내진설계 1등급 아파트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지진의 진앙과 5.5km 정도 떨어진 한 포항의 한 아파트는 외벽을 따라 층층이 균열이 따라 생겼다. 균열은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엑스자나 대각선 모양으로 생기는데 통로마다 많게는 10개 층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전체 9동 가운데 5개 동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공동주택의 내진 설계율은 43%, 단독주택은 4%에 불과하다. 크고 작은 지진이 잦아지는 만큼 내진 설계율을 시급히 도입하고 필로티 구조를 지양하며 설계와 시공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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