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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이상학(왼쪽 첫 번째), 김현경(네번째) 주무관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법원행정처장상을 받았다.
 창원시청 이상학(왼쪽 첫 번째), 김현경(네번째) 주무관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법원행정처장상을 받았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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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신고를 찾아낸 공무원 2명이 법원행정처장상을 받았다.

23일 창원시는 의창동 민원담당 김현경 주무관과 가음정동 생활행정담당 이상학 주무관이 22일 창원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장 교육, 우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장 전수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공무원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처리에 모범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고, 법원행정처가 시상한 것이다.

김현경 주무관은 2016년 3월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에 근무했다. 그는 당시 명곡동주민센터에 허위서류로 있지도 않은 3살 난 딸이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민원인의 사망진단서를 검토하다 의문을 가졌다.

그는 민원인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뒤섞여 있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당시 명곡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이상학 주무관한테 사망 장소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찰수사로 이어졌고, 허위 사망신고에 이어 허위 출생신고가 3년만에 드러났다.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은 "국민의 신분질서사항인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등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해 모범적인 업무를 처리한 사례"라 했다.

박 법원장은 이날 김현경·이상학 주무관한테 '법원행정처장상'을 전달했다.

이삼수 의창동장은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갖고 업무 능력을 발휘해 자칫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해결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적인 태도가 시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만큼 우수 행정사례로 타 지자체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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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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