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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하며 부숴진 모습으로 거치되어 있다.
 15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침몰하며 부숴진 모습으로 거치되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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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 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손목뼈(추정) 1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권혁규 부자 등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수색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런 결정을 번복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17일 중대한 상황 변화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손목뼈가 발견된 사실을 모른 채 그 다음날인 18일부터 시신없는 장례식을 치른 후 20일 안치까지 마친 상황이다.

현재 이 추정 손목뼈가 기존에 수습됐던 희생자의 것인지, 아니면 미수습자 5명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모식 하루 전날인 17일 오전 11시 35분 손목뼈 발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5분 경 선체 진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발견했다.

통상 해수부는 유골 등을 발견할 경우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날 발견된 손목뼈에 대해 이 절차를 생략했다.

손목뼈 발견 사실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신 없는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에야 통보됐다. 선조위는 21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사실을 해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때도 해수부는 선조위 내 수습 관련 조사관에게 통보했던 종전의 경우와 달리 위원장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언론에도 이 사실을 함구했다. 해수부는 매일 오전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하루의 수색계획과 그 결과 등을 알려왔다. 그러나 22일 오후 현재까지 손목뼈 발견에 대한 보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선조위 특별법 위반

해수부의 이러한 은폐 행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조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선조위법 5조에는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이 선조위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를 해수부가 위계(지위나 계층)를 통해 선조위 업무를 방해한 셈이다. 선조위법 45조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4.16 가족협의회 측은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욱 4.16 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진을 통해 (발견된 손목뼈 1점을) 확인했다"면서 "동물뼈는 아니었다, 최근까지 수습된 희생자의 것이거나 미수습자 5인의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미 수색을 종료한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난감해질 것 같아서 은폐한 것 같다"면서 "(유가족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관계자 여러 명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 보도 그 후 :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문 대통령 '분노', "책임 묻겠다"


태그:#세월호, #손목뼈, #해양수산부, #은폐, #미수습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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