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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
 기존 지침.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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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지침.
 수정된 지침.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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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내리기 전, 해야 하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답안지를 뒤집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난 16일 예정됐던 수능일까지 적용된 교육부의 '수능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해 만든 지진 대처 매뉴얼을 유지해 "'학생 안전'보다 '답안지 안전'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학생 안전 최우선하라는 현장 의견 반영해 수정"

이랬던 교육부가 22일, "책상 아래 대피 전 '답안지를 뒤집으라'는 수능 감독관 지시 지침 항목을 없앴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같이 수정된 내용을 담은 '수능 지진 대처 요령(감독관) 지시사항'을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고교에 보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수능에서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답안지 뒤집고 대피' 항목을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 자 "지진 대피하면 수능 포기? 황당한 수험생 대피 시나리오" 기사에서 "시험지를 뒤집고 대피하라는 수능 시나리오가 학생들의 '피해 방지'보다는 '커닝 방지'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교사들은 '학생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황당한 매뉴얼'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서울지역 한 수능시험장 감독관은 "지진이 나서 책상 아래로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험지를 덮으라'고 지시하라는 기존 지침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던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뒤늦게라도 학생안전을 우선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 수능 도중 지진이 났을 경우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수험장 책임자)이 책임지고 자율적인 대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교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에서 '대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아 시험이 재개된 뒤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는 기존 지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태그:#수능 지진 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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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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