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비선실세' 최순실씨 구속 기한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최씨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구속 연장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석방되면 도주 우려가 높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로는 "도망할 염려"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치소 생활은 최대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인권침해'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 연장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됐다. 그 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로 한차례 연장돼 약 1년 가까이 구속 상태였다. 검찰은 오는 19일 24시로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최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루 전 열린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최씨는 "1평짜리 독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역시 "구속을 연장하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가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함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타인과 수사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도 그 근거로 댔다.

한편 재판부는 허리통증 등 건강 문제로 보석을 신청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태그:#최순실, #안종범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