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교육부 지원 사업 선정을 돕겠다. 탈락 시에는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식사와 술을 대접받았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관련 기사 : 인천시교육청 간부, 사업 선정 관련 사립학교서 접대 의혹).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시교육청 A 과장의 부적절한 언행 감사 요청'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결과, 예산 지원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그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를 A 과장에게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과장에겐 중징계, A 과장이 속한 부서 장학사에겐 '경징계' 처분을 통보했으며, 접대한 B고교 학교법인에는 교장 중징계, 교감 경징계, 행정실장 경징계, 담당교사 주의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요청 민원 내용을 보면, A 과장은 지난 5월 B고교 직원 대상 연수 특강에 참여해 '교육부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선정될 4개교 중 B고교가 되게 지원하겠다. 이 사실이 다른 학교에 알려지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학교 밖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6월에는 B고교 관계자들이 A 과장에게 중구 차이나타운 내 한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대접하자 A 과장은 '식사비 3만 원 이내는 향응이 아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B고교 관계자들이 맞장구를 쳤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A 과장은 '교육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예산 7000만 원을 따로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B고교는 교육부 지원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고, A 과장이 말던 것처럼 7월에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B고교를 방문해 시설환경개선공사 관련 실사를 진행했다. 8월에는 B고교 교장이 직원들에게 '시설환경개선공사 예산 7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다, 학교 내부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과장은 감사를 앞두고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B고교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해로, 7000만 원 시설환경개선공사 지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이미 책정됐던 것이고 이중 지원이 안 돼 공모 탈락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부인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를 통보했지만,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간부, #접대 의혹, #사립학교, #감사 결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