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가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이자는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또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의 기존대출 상환을 유예시켜주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진 피해 납세자에게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연기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포항의 지역 기업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사업장이 파괴되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이 총 5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최대 1.0%포인트 추가로 깎아준다. 또 기존대출 원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대출기간은 늘려준다. 피해 기업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받거나 기업은행서 소명해 대출 가능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려주고, 보증료율은 0.5%로 적용한다. 한도는 3억 원까지다. 또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은 재해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 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 기업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보증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로 낮추게 된다. 농신보의 경우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를 적용해준다.

또 정부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도 지진피해 기업•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상호금융의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경우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지진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신속히 보장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대상인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정부는 피해자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미 납부가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지진으로 사업용 재산 등을 20% 이상 잃어버렸다면, 향후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그만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이어 국세청은 지진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도 올해 말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업체는 국세청에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단할수 있다.



태그:#금융위원회, #지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