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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을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민 사무실로 안내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를 종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암기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문 전 국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현안 TF에 속했던 장호중 감찰실장(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파견검사(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들과 서천호 전 2차장, 고모 전 국장 등은 모두 구속 상태다. TF 구성원이었던 변창훈 법률보좌관(전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투신해 숨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정원,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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