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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지역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3년 전 재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이 표절이라는 이유에서다.

15일 제주국제대학교(총장 고충석)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학 소속 A교수가 지난 달 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A교수는 자신이 석사 학위 논문을 받은 'ㅈ대학교'로부터 논문 표절 판정을 받고 학위가 취소됐으며,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표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4년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시작됐다. 재임용 대상자는 당시 A교수를 비롯해서 모두 10명. 이 가운데 한 명이 탈락했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논란이 시작됐다. 탈락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다.

재임용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물 300%와 교원업적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A교수는 연구실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자료를 서류에 포함시켜 기준을 겨우 채웠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재임용 탈락자는 강력히 반발하며 학교 측의 해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말 공개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재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위는 사립대학교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에 제주국제대에 기관경고를 내리라고 요구하며 "연구실적물 점수 부족으로 재임용 단계에서 탈락되어야 할 자가 재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등 특정인에게 인사상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A교수가 재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실적물이 자신의 석사 논문을 표절한 것은 물론, 석사 학위 논문 역시 같은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지난 7월 논문이 표절로 판정남에 따라 학위가 취소됐고, 2014년 재임용 업무를 맡았던 인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논문 표절과 이에 따른 검찰로부터의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학교 법인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 법인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A교수에 대한 징계 문제는 법원의 판결 이후 처리될 문제로 직위해제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한편 당사자인 A교수는 "현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서 뭐라 할말이 없다"며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것은 맞다"고 짧게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에도 실렸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제주, #논문표절,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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