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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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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영렬 ,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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