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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풀려난 김재철 전 MBC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재철 전 MBC사장이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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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전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김재철 전 사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기각 사유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등 다른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유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조직과 업무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와 직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이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 내용을 전달받아 MBC 제작진들을 퇴출하고,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된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씨 등을 하차시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2010년 이 같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실수한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국정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국정원 직원과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형법 33조다.

국정원법 + 형법 33조

형법 33조의 내용은 이렇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전 3조'는 형법 30~32조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이 어려운 조항을 풀어쓰면,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에도, 관련 범죄의 공모자 또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사람을 신분과 관련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직원이 아님에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연결고리가 확실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는 강부영 판사의 지적이기도 하다.

법원 관계자는 "공범자로 확실히 묶여있는 경우 국정원법 위반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혐의 확장이 쉽지 않다"며 "중요한 건 국정원 신분이 있는 직원과 신분 관계가 없는 김 전 사장과의 관계가 얼마나 밝혀졌느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장전담판사는 그 연결 관계를 다투고 있어 (김 전 사장의 공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니까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하라는 의미로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도 "국정원법이 원칙적으로 국정원 직원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공모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다"며 "이미 MBC에 관한 국정원 문건이 있고, 문건대로 MBC에 집행됐는데 영장 기각 결정은 아쉽다. 다만, 아직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태그:#김재철, #국정원법, #영장, #기각, #신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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