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1일 오전 10시 18개 여성단체가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를 열었다.
▲ 18개 여성단체,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 11일 오전 10시 18개 여성단체가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기자회견를 열었다.
ⓒ 신지수

관련사진보기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샘·현대카드 등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18개 여성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여성에겐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여성노동자회 김정희 상담팀장은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약 1000건의 성희롱 사건이 들어온다. 그 중 70%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그 사건들이 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라고 피해자들에게 많이 안내한다. 그때마다 피해자들은 한숨을 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은 552건이다. 이 중 단 1건만 기소됐다. 이런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근절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552건이었다. 조사권을 가진 노동부 산하 고용청들은 그 중 1건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 10명 중 8명이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절반 이상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핵심은 지금의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장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윤진 실장은 "성희롱 피해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바람이 소박하다.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겨우 고소가 된다한들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희 팀장은 "그나마 피해자들이 용감하게 나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라며 "9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한샘 사건과 분위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도 "한샘, 현대카드를 비롯해 지난 수년 동안 외롭지만 용기 있게 피해를 제기한 피해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한샘, #현대카드, #고용노동부, #여성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