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0월 25일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발행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밝힌 바 있다. 이 내용(96% 공약 이행률)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를 문제 삼아 이 시장을 고발한 것은 '성남시민 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다.
지난 6월 "이재명 성남 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 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약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