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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에 달걀과 토마토케첩을 뿌린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오는 14일 오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선고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옛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다.

김영만 의장은 지난해 12월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3·15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에 달걀을 던지고 토마토케첩을 뿌렸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했지만 김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건조물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를 받아온 김 의장은 지난 3월 18일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8월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의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탄핵 결정 때까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다.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3·15기념관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며 사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이행하지 않자, 2016년 12월 14일 사진에 달걀과 토마토케첩을 뿌렸던 것이다.
 탄핵 결정 때까지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다.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는 3·15기념관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며 사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이행하지 않자, 2016년 12월 14일 사진에 달걀과 토마토케첩을 뿌렸던 것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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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설립 목적 맞지 않아 여러 차례 철거 요구"

국립 3·15묘지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3·15의거와 관련이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 시민단체는 3·15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포함한 전시물을 철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2016년 12월 9일)된 이후에도 사진을 비롯한 전시물이 그대로 있었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4일 3·15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안으로 들어갔고, 김 의장이 달걀과 케첩을 뿌렸다.

3·15묘지관리소는 코팅되어 있었던 사진에 묻어 있던 달걀과 케첩을 거둬낸 뒤 다시 걸어 놓았고, 이 사진은 한참 동안 그대로 있다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3월 10일) 이후에 철거되었다.

"'손상', '침입'에 대한 법리오해 있다"

김 의장은 최근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판결의 '공용물손상죄'의 '손상'과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사진은 코팅으로 방수처리가 되어 있었기에 달걀과 케첩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진에 묻어 있던 오물을 청소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사진은 오물이 제거된 즉시 같은 자리에 다시 걸려 계속 전시되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경찰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청소용역업체 직원 4명이 1시간 가량 닦아서 원상회복하였고 원상회복 이후 사건 발생 전의 사진 상태와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달걀과 케첩을 뿌린 행위로 인해 사진 자체의 상태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 했다.

김영만 의장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은 3·15기념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념관에 전시할 물건은 시설물설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시 관리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설물설치자문위원회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에서 (사)3·15기념사업회 회장한테 전화로 사진을 전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한 뒤 전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영만 의장은 "결국 그 사진은 기념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보훈처(당시 박승춘 처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전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진의 본래 용법인 전시 용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건조물침입에 대해, 김 의장은 "기념관에 출입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금지된 사람도 아니다"며 "기념관 출입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 했다.

그는 "기념관에 들어간 목적은 설립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사진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태그:#김영만 의장, #박근혜, #3.15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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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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