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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이 무산된 월미도 소형 모노레일 사업에 참여했던 서울의 한 레일바이크 업체를 지난 8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감사원의 관련자 중징계 요구 이후 압수수색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형 모노레일 사업은 앞서 부실시공으로 무산된 모노레일(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레일바이크로 전환했다가 다시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했는데, 또 다시 무산된 사업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인 2008년 6월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은 10년간 세금 약 1000억원(=월미은하레일 사업비 853억원+레일ㆍ열차 철거비용, 철거 후 소형 모노레일 사업 투자비 등)만 낭비한 채 고철 흉물로 전락했다.
 
2010년 완공했지만 부실시공으로 개통하지 못하자, 송영길 전 시장은 2013년에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2014년에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다시 변경해 추진하다 올해 3월 무산됐다.
 
유 시장 취임 후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전환하자,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 기존 레일바이크 협약 업체인 A사와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레일바이크 업체라 궤도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험과 기술력ㆍ자본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 당시 우려가 컸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형 모노레일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며 인천교통공사 전ㆍ현직 사장과 임직원 5명 중징계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인천교통공사가 공모 조건을 위반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업체의 실력을 허위 보고하고, 협약 변경으로 손실을 야기한 부분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민간업자가 이미 폐업한 업체와 체결한 궤도차량 공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공모지침서의 중요한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교통공사가 무효 처리해야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교통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조사해 실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시장 등에게 업체의 기술ㆍ재정능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체상금 미부과 귀책사유를 묻지 않은 채 (계약)해지 지급금 조항을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교통공사가 (업체의)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93억원 배상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볼 때, 검찰의 압수수색 초점은 공모 조건을 위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대가성 유무와 협약 변경의 배임 혐의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공모 조건에 위배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적이 없는데도 기술력이 검증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인천교통공사에 불합리한 협약 변경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계약 해지 후 현재 인천교통공사와 업체가 소송 중인 사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지검, #인천교통공사, #월미모노레일, #월미은하레일,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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