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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부시장, 감사관 등이 지방공무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9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정 전 처장은 지난 8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도 6·8공구 개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주장의 요지는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는 것.

이 주장으로 파문이 일자, 유정복 시장은 8월 18일 정대유 차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시 감사관실은 정 전 차장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시의회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고, 국회 또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차장은 "2015년 1월 사업조정 때 인천시(인천경제청)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토지 약 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 원인 3100억 원에 넘긴 것은 추정 감정가액 약 1조 2000억 원(평당 1200만 원)에 견줬을 때 배임에 해당한다"며 송영길 전 시장, 유정복 시장과 당시 주요 결재라인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배임 혐의 주장을 넘어 고소장을 제출한 정 전 차장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직위를 해제했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당사자에게 주게 돼있다. (나는) 직위해제 당할 사유가 없는데 지난 8월 직위해제 당한 후 3개월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국회 국정감사 등에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배임 혐의를 폭로했다. 그렇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받게 돼있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게 돼있다. 그런데 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한 뒤, "이미 주승용 국회의원이 시에 공문을 보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직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시가 안 지키기 때문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30일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정대유 증인을 공익신고자보호법 16조, 지방공무원법 30조에 의거해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신속히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주 의원은 이 공문에서 "시가 정대유 증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현재까지 수개월간 그 상태로 두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차장은 고소와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공익을 침해한 이들의 배임 혐의와 정황을 공익신고서로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정대유 전 차장 징계' 임박한 듯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유정복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정 전 차장에 대한 징계 또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대유 전 차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감사관실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천시는 정대유 전 차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와 함께 징계를 요구하는 안이 올라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다. 정 전 차장이 조사에 응하고 소명하면 되는데 불응하고 있다. 이에 과거 발언과 행동, 흔적 등의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대유 전 차장은 "사실 나도 (유 시장) 고소까지 갈 생각은 없었다. 징계를 위한 조사가 부당해서 불응했다. 오늘(9일) 오전까지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면, 나도 고소를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오후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정 전 차장은 또 "8월 18일 직위해제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내가 공직자로서 잘못한 게 있어야 했고, 그 사유를 통보했어야 했다. 없었고, 안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는 공익신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차장이 제기한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전·현직 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전 시장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정 전 차장과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검 형사 6부는 수사를 시작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정복,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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