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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5월 사고 관련 급여지급 기준'. 자료.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5월 사고 관련 급여지급 기준'. 자료.
ⓒ 이김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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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휴업수당 27억 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정보공개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8월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9개 업체 4억 9000여 만원의 휴업수당 미지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책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9개 하청업체에서 22억 원의 휴업수당 미지급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합치면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총 27억 원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애초에 14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5월 1일 크레인사고 이후 무려 38개 하청업체가 폐업하여 이들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못했다.

또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을 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 역시 이번 근로감독에서 제외되었다.

대책위는 "이렇게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하청노동자의 수는 최소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시기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2만 7147명(거제시 자료)→2017년 3월말 2만 6550명(CEO스코어 자료)→2017년  6월말 2만 4300명(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으로 변동되어 왔다.

대책위는 "2015년 5월 1일 현재 하청노동자수는 약 2만 55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여기에 임시출입증으로 일을 하는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노동자가 1만 4746명이니 최소 1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것"이라 했다.

근로감독 대상이 된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당수는 시급제인 반면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재하청업체, 물량팀 등의 노동자는 일당제다.

대책위는 "시급제 노동자보다 일당제 노동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1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휴업수당 미지급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27억원이 넘는 휴업수당 미지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미지급이 확인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청노동자에게 기존에 받은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에 동의하고 고소, 고발, 신고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은 자신들의 책임으로 발생한 수십억원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절인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태그:#삼성중공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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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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