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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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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주택을 둘러싼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14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 예정인 청년주택사업(총 973세대)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는 총 1443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됐다.

청년주택 민간사업자, 종상향으로만 1400억 차액 남겨

이같은 이익은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부분이다. 이 사업지(총 면적 6735㎡)의 현재 시세는 1310억원이다. 하지만 청년주택사업을 하게될 경우 이 땅은 토지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현재는 3종 준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상업지로 땅의 용도가 바뀌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의 땅에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되고, 땅값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할 경우 이 땅의 시세는 2753억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는 1443억원이란 두둑한 돈을 챙길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대신 해당 사업자는 973세대 가운데 175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야 한다. 땅값 차액만으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 청년주택은 다시 수립돼야 한다"면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비싼 임대료 끊임없는 지적에도 '요지부동'

이와 함께 청년주택의 비싼 임대료 문제도 야당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경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3곳(용산구 한강로, 서대문구 충정로, 마포구 서교동)의 평균 보증금(면적 15~21㎡기준)은 3600만~4500만원, 임대료는 34~42만원 수준이다.

월세만 따져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평균 소득(68만원)의 절반이 넘는다. 비정규직인 사회초년생의 평균임금인 114만원의 30%가 넘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마포구 서교동의 청년주택(37㎡)은 소형 면적임에도 보증금이 1억원(9170만원)에 가깝고, 월세도 85만원을 받는다. 

최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임대료 폭탄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일 의원은 "삼각지역 청년 임대주택은 13평형이 보증금 8200만원에 80만원대로 청년 주거 제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질 좋고 싼 가격으로 서민 주거를 개선해주겠다는 목적은 손상되고, 민간업자에는 엄청난 특혜가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특혜" 지적에 박원순 시장 "더 제약하면 사업 어렵다"

정동영 의원도 "가좌역 행복주택을 가봤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만원, 이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합정역 청년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2만원은 대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금수저 청년주택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문제 민간사업자에게 용도 변경해주고, 전체 공급 5만호 중 80%인 민간임대주택은 8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주거안정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나"라며 우려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청년주택 사업을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더 제약을 하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며, 현재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사전 용역 통해서 공공기여 부분과 주택업자가 가져가는 이익 사이에 적정선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전체공급량의 10~20%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도 모두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임대) 의무가 해제될 수 있는데 8년(의무임대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더 제약을 하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태그:#박원순, #청년주택, #민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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