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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건립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승용차와 여행경비 등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의회 신창섭(66,자유한국당) 의장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달 구속된 업체관계자 A씨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은 2명으로 늘어났다.

24일 청주지방법원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신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의원이 구속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달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청주지검은 수술 치료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 전의장 측은 4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전 의장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원래는 이보다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신 전 의장 측은 의사의 최종 확진을 받을 때까지 미뤄달라고 요청해 24일이 되어서야 심사가 진행됐다.

현재 신 전 의장은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 정밀기계산단 조성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산단 브로커' A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3자를 통해 진천 군수에게 50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 전 의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과 공무원들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B 도의원은 금품수수 외에도 조카가 A씨가 관련된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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