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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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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시흥시장)과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여주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강득구 연정부지사가 함께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양기대 광명 시장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경기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4개 기관(단체)은 선언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웠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라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추진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4개 기관(단체)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 지역의 삶을(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며 구체적인 공동 실천 사항을 밝혔다.

공동 실천 사항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포함 시켜야 할 내용과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4개 기관(단체)이 공동 노력 한다는 의미의 '공동실천 사항'이다. 공동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분권 개헌 시, 지방자치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자치 재정권을 명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담은 보충성의 원칙(시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중앙정부가 보충하는 역할을 함)도 명시한다.

▲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협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입법 등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8:4→6:4) 및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해 과세 자주권을 확보한다. 또한, 지방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높이며, 4대 기초 복지 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국비 전액 지원으로 하는 등 국고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

▲ 자치입법권을 확대(조례제정 범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화해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 추진한다.


태그:#지방자치,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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