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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전경.
 유원대학교 전경.
ⓒ 유원대학교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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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구 영동대학교) 아산캠퍼스가 재학생들의 기숙시설 임대와 관련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기숙사를 지은 업체와 임대료 문제를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

특히 법원이 1심에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사태를 장기전으로 끌고 있어 업체 측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둥지를 틀고 교명 변경과 함께 '4년후 두고 봅시다! 건방진대학!! U1대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해 3월 개교한 유원대 아산캠퍼스에는 현재 6개 학과에 79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유원대는 이들 재학생들 중 기숙사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산캠퍼스 인근에 원룸을 지은 A 업체와 4인 1실 다가구 3개 동 54실과 식당 1개 동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선 지급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이며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계약서상 유원대는 1년 단위로 A 업체가 원룸 조성을 위해 투자한 총 사업투자비 약 35억 원(A 업체 합산) 중 10%를 임대료로 선 지급하게 명시돼 있으며,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0년으로 지난해부터 사용 중이었다.

문제는 임대시설을 사용하던 유원대가 계약서 상 A 업체에 선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 지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A 업체 측의 주장이다.

유원대의 이러한 입장 돌변에 대해 A 업체는 지난해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월 A 업체가 합산한 총 사업투자비 중 일부를 제외한 29억여 원을 총 사업투자비로 인정하고 1학기 임대료인 1억45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유원대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한 채 오히려 임대차 계약의 무효까지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A 업체 측의 설명이다.

A 업체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6월 아산시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내용을 이유로 상호 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아산시가 지난 5월 단독주택(다가구)인 원룸을 임대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법상 적법한 것인지를 묻는 유원대의 질의에 해당 건물은 관련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기숙사)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 업체는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명시돼 있는 점, 2015년 2차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지난 1월 교육부의 실사까지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학 측 역시 계약당시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 공문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A 업체 측은 현재 대출이자 부담은 물론,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대학 캠퍼스가 개교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생 협력키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대학 측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기숙시설 임대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함께 하려고 대학을 믿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기숙시설을 지은 것은 물론, 주계약 외에도 부수적인 사항에 적극 협조했는데, 대학 측의 갑작스런 입장 돌변에 어이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 문제는 대학 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A 업체의 주장에 대한 대학 측의 입장을 확인키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는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확인해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유원대학교, #갑질,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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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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