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수봉,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배임과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전,현직 시장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국민의당 인천시당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수봉,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배임과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전,현직 시장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련사진보기


국민의당 인천시당, 전현직 시장 3명 검찰에 고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지난 8월 SNS에 폭로한 송도 6, 8공구 개발 커넥션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더불어, 검찰 고발까지 진행된 것.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같은 당 주승용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13일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과 송도6, 8공구 개발업체 송도랜드마크시티 이정근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지난 20일엔 전 인천시장인 안상수 국회의원과 송영길 국회의원 그리고 유정복 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요지는 "전, 현직 인천시장이 송도 6, 8공구 사업시행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고 "2015년 1월 사업조정 때 토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혐의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7년 8월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현대-포트만 합작)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경제청이 모든 개발 권한을 SLC에 주는 대신 SLC는 151층 인천타워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겪게 되자, 인천경제청은 6, 8공구 토지 활용을 위해 2010년 8월부터 SLC와 협상을 진행했다. 시는 6, 8공구 일부를 매각했고, 지난 2015년 1월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지난 9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SLC 관계자는 "민선5기 때 인천시가 먼저 151층을 줄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5기가 지난 2012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SLC 부지 중 일부를 '토지리턴(=개발이 안 될 때 시가 부지를 다시 매입)' 방식으로 매각한 것을 뜻한다.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 정대유 전 차장은 "2012년 11월 당시 이종철 인천경제청 청장으로부터 '2015년 1월에 합의한 사업 조정'과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SLC와 사업을 조정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배임 혐의와 특혜 논란이 이는 사업조정 합의가 바로 2015년 1월 합의다. 시와 SLC는 SLC의 사업 면적을 69만 평에서 10만 280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인천경제청이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인천경제청은 SLC가 이미 투자한 금액을 감안해 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조정 당시 SLC에 넘긴 가격이 낮다는 데 있다. 정대유 전 차장은 "SLC에 공급한 토지(=약 10만 2800평)의 추정 감정가액이 약 1조 2000억 원(평당 1200만 원)인데, 이를 3000억 원(평당 300만 원)에 넘겼다"며 당시 결재라인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

인천경제청은 사업조정 배경에 대해 "기존 개발협약과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사업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경제청의 협상 주도권이 미약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사업 장기 지연에 대한 우려와 업체 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합의 지연 시 세입 감소, 기반시설 비용 증가, 토지매각 재원 확보 곤란 등의 악영향이 우려" 됐고, "SLC 동의 없이 2012년 9월 토지리턴으로 매각한 필지의 소유권 이전 시 막대한 손해배상이 우려 됐다"고 덧붙였다.

쟁점인 토지 공급가격의 배임과 특혜 논란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당시 송도 6, 8공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였다"며 "SLC의 기투입비 등을 고려할 경우 SLC의 실 부담금은 3.3㎡당 약 550만 원으로 공시지가 수준이다. 현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은 그 근거로 2015년 1월 송도 5, 7공구의 공동주택 공급단가 3.3㎡당 약703만 원과 5, 7공구의 85%를 적용한 6, 8공구의 예상 감정가 3.3㎡ 당 595만 원을 예로 들었다.

인천경제청은 "평당 300만 원 결정은 현재 기준으로는 저가공급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6, 8공구 개발과 토지리턴 해결을 위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SLC와 합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체결을 통해 송도 6, 8공구 대부분(개발가용 토지 69만평 중 59만 평) 개발권을 회수했고, 일부 개발이익은 환수할 예정이라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6, 8공구 커넥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인천경제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송도 6, 8공구가 노른자위 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5, 7공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같은 시기 같은 6, 8공구 내 토지리턴 매각 부지와 비교해도 3.3㎡당 300만 원은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2012년 3.3㎡당 800만 원 대에 6,8공구 부지를 매각했는데, 2015년 1월에 300만 원에 공급했다.

인천경제청이 'SLC의 기 투자비를 고려하면 실제 공급가격은 550만 원'이라고 한 것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인천경제청은 SLC의 기 투자비를 평당 250만 원으로 책정한 셈인데, 그렇다면 SLC의 투자비가 약 2500억 원이라는 얘기다. SLC의 기 투자비는 그동안 1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도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과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과 기 투자비를 정산하고, 토지 가격 또한 감정가로 체결했어야 했다"며 "시민 혈세로 송도 땅을 조성했다. 151층 인천타워를 세워 국제도시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은 결국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사업으로 끝났다"며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도 6, 8공구 커넥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부실계약,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사업내용 변경, 헐값 매각 등 10년 여에 걸친 적폐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과 사법당국이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국민의당 인천시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