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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3공구를 개발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지분 30%)과 게일인터내셔널(지분 70%)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NSIC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13일 포스코건설이 PKG4(=패키지4) 필지에 대한 NSIC의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NSIC의 금융계좌에 공사비 미지급금 명목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개발사업 전체 금융자금(PF, 프로젝트파이낸생)의 부도(=기한이익상실)가 우려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포스코건설의 계좌 인출 부동의로 직원급여와 운영비 지급도 막힌 상태다. 사업을 관리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아트센터 기부채납도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패키지4 사업은 NSIC가 송도 1ㆍ3공구 내 F19ㆍ20ㆍ25블록과 B2블록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4000억원이다. 예상 개발이익은 약 2100억~2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약정한 수익 이외의 수익에 대해선 인천시와 정산하게 돼있다.

NSIC는 패키지4 사업을 위해 파이낸싱으로 대주단으로부터 360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지난 6월 약정한 이자 일부를 내지 못하자,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한 표면적 이유는 NSIC의 이자 미납이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갈등이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사가 개발 사업을 지체시켜 이자를 못 내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NSIC는 '사업을 완료한 계좌의 자금을 이자 상환에 쓰자고 했지만, 대주단에 자금 보충 의무가 있는 포스코건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갈등으로 패키지4 사업 무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물거품이 우려되자,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일 패키지4 사업부지 매각 논란 사태에 대해 "양쪽이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인천경제청 "송도 '패키지4 매각 논란' 10월까지 정상화")

이어서 지난 13일에는 NSIC와 포스코건설이 '아트센터인천' 사업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은 최종 설계 변경사항이 반영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NSIC에 제출하고, 그동안 시가 보완 요청했던 사항들을 사용승인을 받는데 지장 없게 처리하기로 했으며, NSIC는 준공검사 실시 후 즉시 인천경제청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개관 준비에 지장이 없게 하기로 했다"며 "주거·문화단지 사업비 실사 결과와 잔여 수익금 확정은 별도 회의에서 논의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중재 나섰지만, '파국'으로 치달아

이렇듯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갈등은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NSIC를 상대로 한 포스코건설의 계좌 가압류 신청과 세금 납부 인출 거부로 사실상 송도 1ㆍ3공구 개발 사업은 파국을 맞았다.

NSIC의 우려대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에 따른 대주단의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NSIC는 부도 처리돼 나머지 송도 1ㆍ3공구 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아트센터인천 개관과 잔여 수익금 환수 또한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NSIC 관계자는 "NSIC의 계좌 인출은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공동 날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 뒤, "2017년 지방세인 패키지4 재산세와 국세인 근로자원천징수세,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포스코건설에 출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약정서에 세금 납부 의무가 '적극적인 준수의무 사항'으로 돼있다. 즉, 세금 체납은 NSIC가 대주단과 맺은 대출약정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며 "대주단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경우 NSIC는 최종 부도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NSIC의 세금 납부 날인 요청에 대해 자신들이 대위변제한 패키지4의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NSIC의 근로자원천징수세와 4대 보험료의 경우도 NSIC의 업무를 대행하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로부터 출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GIK는 송도 개발을 위해 게일사(지분 70%)와 포스코건설(지분 30%)이 합작해 설립한 시행 업무 대행사다. NSIC는 '대행사인 GIK가 시행사(=NSIC)의 동의 없이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시행사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자금 조달도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지난 7월말 대행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NSIC의 GIK 용역계약 해지가 이사회 승인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NSIC는 '계약해지는 이사회가 아닌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포스코건설의 억지'라고 일축했다.

"게일이 공사비 안줘 가압류"↔"포스코가 공사비 검증 거부"

NSIC는 대행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포스코건설은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NSIC의 직접 시행을 부정하고 있다. NSIC 직원들은 포스코건설의 인출 날인 거부로 급여를 석 달째 못 받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NSIC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NSIC 운영 계좌를 비롯한 임차인보증금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를 19일 신청했다.

NSIC 관계자는 "송도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직원들의 손발을 모두 묶어 놓았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포스코건설이 과연 NSIC의 파트너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사 대금을 안 주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패키지4를) 개발해서 대출금을 갚자고 했는데도 안 했다. 개발 지연으로 이자비용만 연간 700억~800억원 나가기 때문에 대위변제했던 것이다. 그렇게 사업을 하자고 할 땐 안 하고, 이제와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 패키지 사업에 남아 있는 돈은 각 패키지에만 쓸 수 있다. 패키지 2나 3의 돈은 다른 패키지 사업에 쓸 수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돌아가야하기에, 선행 패키지 사업비를 패키지4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만 늘기 때문에 대위변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SIC 관계자는 "분양을 완료한 패키지3 계좌에 수천억원이 있다. 우리가 공사비를 안 준 게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안 가져갔다"며 "우리가 발주처다.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려면 공사를 확인해야한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1년 이상 우리의 현장 진입을 못하게 했다"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포스코건설, #NSIC,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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