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 권우성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며 국감장 바닥에 1인당 가용면적인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드러누웠다.
▲ 신문지 두장 반 들고 선 노회찬 ⓒ 권우성
▲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 권우성
▲ 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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