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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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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케이뱅크를 두고,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게이트 연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KT가 핵심 주주로 있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심리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안 전 수석 부탁 때문에 차씨 측근인 이아무개씨를, 또 최순실씨 측근 신아무개씨를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증언했다"고 그는 전했다.

또 심 의원은 "황 회장이 이날(재판 심리날)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왜 이들을 KT 임원으로 채용했나'라고 물으니 '향후 인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채용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케이뱅크가 은행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해 당시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측근을 KT에서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기로 발표된 시기가 2015년인데 당시 KT가 경기혁신센터에 1500억 원 지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케이뱅크 실질 대주주인 KT가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한 배경 의혹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오른쪽)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오른쪽)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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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의 실질 대주주인 KT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 창업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말한다. 이때 공정위가 사실상 지배력,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따져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비춰보면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현재의 우리은행이 아닌 KT 등이라는 것.

이어 제 의원은 "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임원이 KT 출신"이라며 "설립 당시 임원추천위원회의 3명 중 2명이 KT 비서실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대표는 "저는 임추위에 있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제 의원은 케이뱅크의 용역계약을 분석해보니 계약의 절반이 주로 KT나 KT의 계열사였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케이뱅크의 실질 주인은 KT라는 것이다.

또 제 의원은 "공정위의 판단 근거를 전제로 했을 때 KT는 케이뱅크의 동일인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며 "만약 그렇다면 KT는 계열사로 케이뱅크를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대표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제 의원이 "신고가 안 됐나"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제 의원은 "이는 공정법 위반이 된다"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적격한지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법을 위반한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주주들이 만든 계약서 내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보면 정관, 이사회 구성, 주식거래와 관련해 주주간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했다.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주주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케이뱅크 실질대주주가 공정법 위반했다면 은행주인으로 부적절 지적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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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입수하고 여기에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해당 계약서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고발했다. 다시 말해, 정관을 바꿀 때는 주주의 뜻보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서에는 이사회 구성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가진 계약서에 얽매여있는 케이뱅크와 달리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그렇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케이뱅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중금리대출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보다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금융권이 꺼려오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고 소개하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13만 명의 중신용자 가운데 10만5000명이 대출을 거부당했다. 케이뱅크가 지난 4월 출범 당시에는 7등급 저신용자도 한자릿수 이자율로 대출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심어줬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중신용자를 기만했나"라고 묻자 심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케이뱅크의 예금대출 금리 차이가 유독 크다"며 "2.5%포인트인데 시중은행은 2%포인트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케이뱅크에 막대한 마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심 대표는 "저희는 시중은행과 달리 신용대출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그:#케이뱅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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