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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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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무슨 무당이에요. 어떻게 압류를 미리 점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4조5000억 원 챙겨주는 조치를 미리 합니까?"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의실.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 속 돈을 지난 2008년에 찾아갔는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1997년 대법원 판결 보충의견과, 200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1997년 대법원 보충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근거로 이 회장쪽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를 본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 받고, 또 종전에 부족하게 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회장은 금융당국 덕분에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

2008년 이건희 회장에 유리한 해석 내놓은 금융당국...과징금, 세금 피해

또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위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 돈을 2008년에 빼갔음에도, 그 이후에 나온 200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이를 옹호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1997년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 차명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가 없다고 했다는 (금융위의 2008년 당시) 공문서가 저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판결 내용은 보충의견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금융위가) 2009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말하는데, 이것은 차명계좌 실명전환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런 특혜조치를 한 일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 그럼 (이 회장이) 이 돈을 어떻게 다 찾아갔느냐"고 했고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 회장에 돈을 챙겨주고 그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속 돈을 2008년에 다 찾아갔나"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다 찾아간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금융당국이 그렇다고 저희에게 알려줬다"고 목소리 높였다.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박 의원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융실명제 편람 내고 과징금 기준 등 밝혀온 금융당국은 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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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범죄행위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가 볼 땐 금융위원회가 2008년 사건과 관련해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찾아가는데,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동원했다. 지금은 또 그 돈을 찾아간 후 1년 뒤 판결을 동원을 해서 저한테 대답을 하려 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또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8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을 내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기준 등에 대해 밝혔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를 보면 '실명전환 해야만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 원천징수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2008년도에 종합편람 낼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금융위가 법을 유린하는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과징금, 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해 준 것은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이고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왜 금융위원회는 삼성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금융위원회가 삼성의 뒤를 봐준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대법원판결이 1997년, 1998년, 2009년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2009년 판결을 고려하면, 명의인이 실명으로 했다면 그 실소유주가 누구던 간에 실명거래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판결인 2009년 판결만 언급하는 금융당국

또 그는 "삼성계좌 중 대부분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됐거나 또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가명이 아닌 실명이기 때문에 실명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실명법 이후에 된 것은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이어 2008년 당시 만들었던 금융실명제업무편람의 배포를 중단했고, 현재에는 2009년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관련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부연했다.

이런 해명에 박 의원은 "관련 공문을 발송한 담당사무관과 서기관이 지금 금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냐"고 묻고 "유용진 글로벌금융과장에게 오후에 직접 질의할 테니 출석 대기시켜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이고 정무위에 참석해 회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노트북 표면에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은 곧바로 이에 대해 항의하며 "이대로는 국감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통 끝에 의원들은 노트북 덮개를 덮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회의를 이어갔다.


태그:#국정감사, #금융위원회,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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