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버스기사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26개의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상한선을 최장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라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라며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 어느 당·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주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집배원,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과노동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