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7년 5월 24일 오전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 참석한 각 정당 대선 후보 등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07년 5월 24일 오전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 참석한 각 정당 대선 후보 등이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명박(MB) 전 대통령 때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16일 노회찬 의원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을 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며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와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관련 사건 조사 현황을 물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어 간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같은 물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태그:#이명박, #노회찬
댓글2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