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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태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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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장남 노건호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권 전 이사장과 노건호씨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장제원 특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곧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며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주장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자당 소속 정진석 의원 사건과 이번 고발 사건을 검찰이 병행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기된 '바다 이야기' 등 각종 의혹에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vs. "대놓고 물타기,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 행사"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째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대를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와 막가파식 정쟁 몰이 등 적폐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더이상 관용을 베풀 생각이 없으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노무현, #자유한국당, #노건호, #김성태, #적폐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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