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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 전경.
 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 전경.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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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옛 청원군 시절 준공된 가덕면 병암리 모래 선별장 및 골재채취장과 관련, 잇따른 주민 민원에도 불구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지어 병암리 주변 모래선별장 외에도 두 곳의 골재 채취장까지 있어 이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5년에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래선별장 옆 농수로를 용도 폐기시켜 선별장 부지 소유주에게 매각해 감사원 감사와 행정 심판 등 소송에 휘말려 결국 주민들이 패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가덕초 옆 골재채취장은 수시로 화약을 사용한 폭파로 인해 민원이 폭주하는가 하면 인근 초등학교로 날아드는 비산먼지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병암리 모래선별장은 지난달 무기성오니인 진흙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청주시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병암리 모래선별장은 대전의 G사가 변경신고를 제출해 지난 2016년 5월 13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일 600㎥, 연간 16만㎥의 생산량을 허가받았다.

모래선별장에서 방류된 흙탕물이 농수로에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모래선별장에서 방류된 흙탕물이 농수로에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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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2년 허가받은 3842㎡ 부지를 그대로 승계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G사는 최근 2년간 모래 생산과 판매 매출이 없었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신고 시스템에 허가업체인 G사나 임대업체인 R사가 신고한 내역이 없어 폐기물 방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모래선별장은 작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허가지역 외의 농지 등에 대량으로 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은 G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직접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는 R사가 G사로부터 골재장을 임대받아 모래선별장을 운영 중이다.

또한 허가 업체인 G회사는 지난해 이후 모래선별장의 장비운영과 인건비 지출 또는 모래 판매 실적에 대한 어떤 매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 위성사진.(적색은 허가지역, 노란색은 임대부지)
 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 위성사진.(적색은 허가지역, 노란색은 임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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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에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의 허가사항 위반에 대해 상위부서와 법률기관의 자문이 마무리되는 데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청주시, #가덕면, #모래선별장, #민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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