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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상여금은 그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선중 판사는 S&T그룹 계열사 ㈜에스앤티씨(S&Tc)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9월 27일에 있었고, 소송을 냈던 금속노조 에스엔티지회가 최근 판결문을 받았다.

에스앤티씨는 경영상의 필요 이유로 2014년 8~11월 사이 3개월 내지 1.5개월씩 휴업했다. 당시 회사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이 회사는 에스앤티지회와 '연간 통상임금의 7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상여금은 홀수월과 2·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014년 단협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휴직·퇴직자는 일할계산하고,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 100%를 지급하고 1~6개월 근속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일할계산'은 하루 단위의 계산을 말한다.

당시 회사는 휴업기간 상여금을 공제하면서 10월에 지급하는 추석상여금을 '직전 한 달인 9월' 근로에 대한 대가라며 전액 공제했던 것이다. 회사는 2014년 휴직자에 대해 230%, 2016년 휴직자에 대해 155%를 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에스앤티지회는 "상여금은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일할공제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2014년 휴직자(3개월 휴직)는 연간상여금의 190%(760%, 3/12개월), 2016년 휴직자(1.5개월 휴직)는 95%(760%, 1.5/12개월)를 각 공제하여야 한다"며 "당시 상여금이 과소지급되었다"고 주장해 소송을 냈던 것이다.

회사는 '상여금은 후불임금'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앤티지회를 변론했던 금속법률원은 "임금 전액의 수불지급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이 사건 상여금은 후불임금이 아니다"고 했다.

금속법률원은 "연간 상여금을 해당 연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다, 이듬해 '후불'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연간 통상임금의 760%'를 8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간 근로의 대가를 해당 연의 중간에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단체협약 개정 합의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홀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의 전 2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2·10월에 지급하는 설·추석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의 전월'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지급하여 왔고, 소송 전까지 근로자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수용하였기에, 이같은 지급방식은 노사간에 정착된 관행"이라 주장했다.

또 회사는 "상여금은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송비용은 피고(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선중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1년 동안의 근로를 단위로 산정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했다.

노동자 20명이 청구했던 금액은 각 60만~120만원이었고, 총 1563만원이었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연간 상여금은 그 지급방식과 상관없이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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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금속법률원, #S&T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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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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