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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의 부당한 학사 운영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교사 2명을 인천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단을 떠나야했던 두 교사는 오랜 고초 끝에 교단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 박춘배ㆍ이주용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두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근무하던 2003년에 우열반 운영과 벌점제도 시행 등, 교장의 학생인권 침해와 부당한 학사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며 맞서다 2004년 4월 해직(파면 징계)됐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 11월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의 활동으로 인천외고 학교법인인 신성학원은 2012년 7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두 교사의 복직 안을 심의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대책위는 교육감이 두 교사를 특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00여명이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의 공립 특채 촉구 서명도 이어졌다.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은 두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9월 1일자로 발령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이들을 채용한 방식이 공성정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두 교사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은 신규 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이전에 특별 채용했던 사학 민주화 관련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특별채용 요건도 충족했다'며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장관은 항소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부장관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교육 민주화에 헌신하다 해고된 교사를 임용권자가 복직 조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박근혜의 교육부는 '갑질' 행정으로 이를 훼방했고 끝까지 횡포를 부려 두 교사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안겼다"며 "지금의 교육부가 한 짓은 아닐지라도, 사학 민주화운동 피해 교사의 복직 훼방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유사한 횡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한다. 또한 직권취소 행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을 지금이라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외고, #해고 교사, #특별채용, #인천시교육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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