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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송에서 또 졌다. 대법원이 한화테크윈에서 재항고했던 '가처분이의'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해 확정되었다.

13일 금속노조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고영한, 주심 권순일, 조희대·조재연 대법관)는 한화테크윈이 했던 재항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옛 삼성테크윈이 한화테크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는 2개의 복수 노조가 만들어졌다. 창원공장 현장직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아래 금속지회)와 판교공장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화테크윈노조(아래 기업노조)가 각각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기업노조가 조합원이 많아 교섭대표노조가 되었다. 기업노조는 2015년 12월 15일 회사와 효력발생일이 그해 3월 1일인 임금협약과 그해 12월 15일인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그런데 그 뒤 금속지회의 조합원이 더 많아졌고, 금속지회는 회사에 교섭대표노조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 회사는 기업노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시행령상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은 첫 번째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일부터 2년인데, 한화테크윈 노-사는 동시에 체결한 임협과 단협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까지는 판례가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효력 발생일이 늦은 것이 기준이 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금속지회는 노동부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지회는 2016년 12월 1일에 임금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만료된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단협이 기준이라며 금속지회의 교섭대표노조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지회는 법원에 '교섭요구사실공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올해 2월 9일 '인용' 결정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민사부(재판장 이연우)는 6월 7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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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노조와 맺은 임협의 효력발생일(2015년 3월 1일)로 치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2년)이 경과했지만, 단협의 효력발생일(2015년 12월 15일)로 하면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효력발생일이 다른 2개의 단체협약(임협, 단협)을 체결할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협약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의 단체협약은 별개이지 하나의 단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체결 일시는 동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개의 단체협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어느 단체협약을 첫 번째 체결 협약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며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만일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한번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노조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의 근로조건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고 했다.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금협약 내에 효력 발생일이 서로 다른 여러 조항이 있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발생일'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테크윈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날 회사 내에 금속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하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한화테크윈은 대법원 판결인 나온 뒤인 12일 회사에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한화테크윈은 대법원 판결인 나온 뒤인 12일 회사에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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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화테크윈, #대법원, #금속노조, #법무법인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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