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주영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이 11일 오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고소장 접수 이주영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이 11일 오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언론노조

관련사진보기


<연합뉴스> 노조가 박노황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지부장 이주영)는 11일 오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박노황 사장이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노조 현·전임 간부들을 부당 징계·보복성 지방발령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의 미준수,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박 사장은 2012년 <연합뉴스> 103일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지부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 등을 2015년 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다"며 "2015년 11월 언론노조 본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4월에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을 포함한 24명을 취업규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돼 온 근로조건인 매년 2호봉 승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상급단체를 암적 존재로 표현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박 사장은 2015년 5월 간부 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이랑 연결돼 있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했다"며 "같은 달 편집회의에서는 '특정인이 노조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일부 간부들이 기대고, 개인이 이익을 위해 노조 이용한 것 아닌가. 정상적인 노조라야 타협이 가능하죠'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출범한 노조 집행부를 앞에 두고도 '노조가 하는 일이 그런 식이다,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멋대로 성명내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비난했다"고도 했다. 이어 "박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노조는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 노조는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하고 폄훼하고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을 부당징계, 보복성 지방발령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박노황 사장을 고소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박 사장이 지난 2012년 103일간 파업을 통해 쟁취한 공정보도와 사내민주화 체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려다"고도 했다.



태그:#박노황 사장 고소, #노조 부당노동행위 주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