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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 인천 사진=인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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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배 규모(571만㎡)의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사업 정상화 협상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은 10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매주 두 차례씩 만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첫 회의는 김진용 경제청장을 비롯해 두 회사에서 각각 3명씩 참석해 비공개로 열렸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68층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중앙공원, 국제학교 등이 들어선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지역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NSIC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포스코건설이 3500여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매각을 추진해 게일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내자 게일사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포스코건설의 토지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닌 제3자가 땅을 매수해 개발하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차질을 우려해 두 주주사 간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말까지 토지 매각을 연기했다.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두 회사의 갈등으로 아트센터 인천 개관과 제2국제학교 개교 등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게일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NSIC는 지난 7월 31일 개발 사업 대행사인 GIK에 대행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통보 사유는 대행사인 GIK가 시행사(NSIC)의 동의 없이 개발 사업승인과 시행사 요구 자료 제출 거부, 자금 조달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다.

GIK 운영을 말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과 집행 등 제반 운영을 GIK가 총괄 수행하고, NSIC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협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NSIC 운영을 맡고 있는 게일사 측은 협약 해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NSIC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맞서고 있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NSIC는 NSIC의 권한과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GIK를 설립했다. 두 회사의 지분은 게일사 70.1%와 포스코건설 29.9%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아트센터,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게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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