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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명칭 '효나누미'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대해 요양보호사인 기자의 주장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고취를 위하여 전 국민 대상 공모를 거쳐 요양보호사 명칭을 '효나누미'로 정했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면서 효를 나눈다는 의미를 덧붙여 열정페이와 같은 '효페이'를 발행을 남발하고, 요양보호사 로고송에 요양보호사를 천사처럼 묘사한다고 하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직업윤리 고취된다는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진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 고취를 위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주 형식의 하청을 취소하고 직접 고용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효나누미'는 요양보호사의 친근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이고 비전 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선정한 별칭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게 효라는 감정노동을 강요하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왜냐하면, "효" 이니까!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대상자 어르신의 인간다운 삶과 가족을 지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이 되었고 제도의 주축인 요양보호사는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문인력이지만, 최저임금 이하 수준은 물론 감정노동 및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고시의 명칭은 "노인장기보험요원"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요양보호사가 무슨 특수임무를 부여 받았기에 "요원"일까?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처럼 대가 없이 복무하라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가사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말벗, 의사소통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발생하는 노인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국민건강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정상화 할 생각은 없이 명칭만 '효나누미'로 하여 "효페이"를 바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직업윤리의 고취를 진정 위한다면, 외주성격의 하청을 취소하고, 직접고용하라!
열정페이과 같은 개념의 효페이 발행을 중단하고, 정당한 대가를 임금에 반영하라!
이길원기자(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 www.rokcmu.com)



태그:#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효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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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로 교회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거대 교단의 설교중단에 이은 면직. 그후 낙향 어머니를대상 가족요양보호사가 돼, 또 다시 "대한민국요양보호사노동조합"을 설립. 노동법 행동가, 숭실대 노동법석사, 강원대박사과정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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