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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가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순 없나요? 한미일 3국 中 유일하게 우회로 없는 "한국형로스쿨"

로스쿨,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 [Vol.2] 우회로 ①한미일 3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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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한다. 이를 두고 직장인이나 로스쿨의 비싼 학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회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분석 :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신경철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신경철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이 첫 신입생을 맞기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2008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이던 신경철 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이라는 석사학위논문에서 위와 같은 표를 통해 일본과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예외없이 로스쿨을 졸업한 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당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다.

또한 미국을 예로 들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 일부 주에서는 ABA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로스쿨 졸업자 이외에도 일정한 범주의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년 이상의 대학과정을 마치거나 동등학력인정시험을 통과하는 등 세 가지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CAL Bar) 응시방법 중 한가지 ⓒ 안준성 미국변호사

[美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CAL Bar) 응시자격]
①ABA인가 로스쿨 졸업자
②비인가로스쿨·온라인로스쿨 등을 졸업한 자
③ 캘리포니아주 법률실무면허 규칙(the Rules Regulasting Admission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에 따라 법률사무소 또는 판사실에서 법률을 공부한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위 3가지 중 1가지에만 해당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가난하거나 기타의 제반사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특히 '링컨방식'이라 불리는 ③번 방식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Abraham Lincoln)대통령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게티즈버그 연설로 유명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그는 무학의 학력으로, 로스쿨에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되었다. 법률사무실 등에서 일과 법률실무를 배운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그가 이런 루트를 통하여 변호사가 되었다고해서 '링컨방식'으로 불리게 되었다. ⓒ 김동영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법시험 뿐이었다. 그러나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3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마저 역사속으로 사라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을 졸업하는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법대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하여 기존 사법고시생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온다.

법대생 A : 법대에서 법을 4년이나 공부했는데, 다시 비법학사들과 똑같이 법을 3년간이나 더 공부해야된다는 게 시간낭비로 여겨집니다.

사법고시생 B : 우리나라에도 예비시험같은 제도가 생기는게 맞는 것 같다. 기존의 고시생들 중에는 사법시험 1차에만 여러번 붙은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변시(변호사시험)를 친다면 실력으로 합격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3년간이나 더 배워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수천만원이라는 등록금까지 내야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아니겠나

로스쿨준비생 C :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일원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사시폐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방통대로스쿨에 대한 논의도 잠시 이루어졌다가, 사법시험폐지에 대한 헌재합헌결정 이후 그조차도 깜깜 무소식이다. 방통대로스쿨과 야간로스쿨의 설치를 추진하고,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본래 로스쿨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다.

고졸출신 변호사 D : 나는 학사학위가 없다. 학사학위가 법조인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정으로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을 때, 대학부터 먼저 졸업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예비시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여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로스쿨, 과연 서민을 위한 제도인가? 그 두번째 이야기.
Q.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나요?
A. 한미일 3국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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