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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갑질 사건'이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천 원짜리 지폐 사진과 함께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관리소장 명의로 올린 이 게시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건의 정황
 관리사무소에서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건의 정황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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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경비실이 비어있는 시간에 어떤 X 같은 XX가 돈에다가 똥 같은 개소리를 쓰고 구겨서 경비실 침상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경비분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지 미어집니다. 야간에 외부챠량단속을 해서 해당 아파트 차량카드가 없으면 불법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력일까요? 차라리 어디가 다쳐서 상처가 났다면 얼마 가지 않아 아물 텐데…"

게시글에는 낙서한 천 원짜리 지폐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놀랍게도 지폐에 쓰인 낙서는 이랬다.

"차에다 뭐 부치면('붙이면'의 오기) 죽여분다. 씨X, 일이나 똑바로 해!"

주민이 욕설을 적고 던져놓은 실제 천 원짜리 지폐
 주민이 욕설을 적고 던져놓은 실제 천 원짜리 지폐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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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을 정리해 보면, 아파트 주민용 주차카드를 붙이지 않은 한 주민이 주차장에 차를 밤샘 주차했다. 순찰하던 경비원은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기에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대처했다. '앞으로는 주차를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극히 일상적인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자 격분한 주민이 바로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간 것이다. 그리고 이 남성은 낡은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황당한 욕설을 적고 경비원이 쉬는 침상 위에 던져놓은 것이다.

지난달 22일부터 경비원을 향한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 법률에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지만 이것도 유명무실. 경비원을 대하는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바뀐 게 없다.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화를 바꾸려면 지금 당장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원들도 모두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우리 이웃이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평생을 사회에 바친 후 마지막으로 일하는 직장이기도 하다. '차라리 어디가 다쳐서 상처가 났다면 얼마 가지 않아 아물 텐데'라고 적은 게시판의 마지막 글귀는 그래서 더 아프다.


태그:#경비원, #갑질, #욕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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