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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 이하로 가격을 맞춘 선물세트도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 이하로 가격을 맞춘 선물세트도 나온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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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들의 추석 선물 문화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바뀌고 있다. 대관업무를 하는 부서는 추석 선물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분위기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직원들도 명절 선물을 자연스럽게 간소화하고 있다.

공무원 등을 상대하는 D기업 대관부서는 올해도 추석 선물을 돌리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지만, 이제는 받는 쪽에서 꺼리기 때문이다.

D기업 관계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받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면서 "받는 쪽에서 부담스러워하는데, 굳이 선물을 주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제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을 상대하는 H기업 홍보실은 추석 선물 예산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10% 수준으로 줄었다. 일단 청탁금지법에 맞춰 5만원 이하 수준의 선물만 준비하는데다,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기자 수도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4만5000원짜리 국내산 쌀을 돌렸다.

Y기업 홍보팀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추석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돌리곤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된 뒤부터는 굴비 대신 3~4만 원 수준 내외의 선물로 맞추면서, 추석 선물 예산을 상당 부분 줄였다.

H기업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돌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받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하지 않고, 부장급들에게만 선물을 돌린다"라고 밝혔다.

"일반 기업 임직원들도 덜주고 덜받는 문화 정착"

이렇게 대외적으로 명절 선물을 주지 않거나, 선물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기업 내부로도 퍼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기업 임직원들도 '덜 주고, 덜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H기업의 한 임원은 "사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명절 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보고 상대방의 '정성'을 평가하기도 했었다"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대외 업무상 선물을 최소화하면서, 스스로도 명절 선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 명절 선물은 지나치게 과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민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덜주고 덜받는' 문화가 퍼지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Q&A
이번 추석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이다. 그래서 내가 보낸 추석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는 사항을 문답형으로 정리해 봤다.

-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 넘는 선물은 무조건 안돼?
선물하려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5만원이 넘는 선물도 상관없다.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사 직원 등이다. 선물을 보내는 상대방이 이 직업군에 속하지 않으면, 금액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공직자더라도 친족이라면 선물이 가능하다. 가령 장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정장 한 벌을 해주거나, 며느리가 공직자인 시어머니에게 냉장고를 사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공직자가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친지 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라고 홍보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을 참조하면 된다.

-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은 주고받을 수 없다고?
공직자들도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단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친구와 지인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은 100만 원 이하 금액까지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살펴보면 제품 품질점검 담당 공무원과 제품 생산업체 이사, 공연제작사 대표이사와 공연장 소속 공무원, 피의자와 사건 조사 경찰관, 사찰 사무장과 문화재 담당 공직자, 공사 수주 건설사 직원과 공사 발주 공공기관 공직자, 도로 포장공사 시공사와 공사 감독 공무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협조를 하면서 주고받은 선물, 간담회나 회의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경찰관과 피의자, 공사 인허가 공무원과 신청인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실제로 폭행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태그:#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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