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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댓글을 단 중학교 교장의 징계를 추진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을 적용한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의 '경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고 교장은 지난 6월 1일 개인 페이스북에 '반백년 이상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개ㆍ돼지로 생각하고 박근혜 치마라도 스쳤으면 하고 눈치나 살피다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개망신시킨 한국당'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디비져 있어라' '지금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리는 무대가 되고 있다.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시교육청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고 교장이 게시한 글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행사나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학교장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인 페이스북 댓글에 게시한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적용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다.

고 교장의 댓글이 과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선거 관여 금지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선관위가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국장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ㆍ제공 ▲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 제공 등이다.

SNS 활동 관련 위반 조치 사례도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특정 지역인이나 성별을 모욕한 행위 ▲선거운동을 게시한 행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글을 게시한 행위 등으로, 선거가 아닌 시기에 개인 SNS에 정당이나 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고 교장의 댓글 중 '개망신시킨 한국당'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했기에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시교육청의 공직선거법 9조 적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대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9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공무원이 그 업무나 직책상 선거에 대한 개입, 즉 관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봐야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ㆍ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징계가 이뤄지면 헌법에서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징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공무원의 정치 참여 보장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이라 문제제기가 따를 것이 예상됨에도,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법률 자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 9조 위반과 함께 징계 사유로 제시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통 교사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려면, 특정 대상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한 정도에 해당해야 하는데 SNS에 정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것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모든 교사의 SNS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교사가 정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다고 징계할 수는 없지만, 고 교장 관련 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기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게 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지만 선관위와 계속 소통했다. 특히 한국당을 비판한 내용과 2020년 총선 관련 내용을 공직선거법 9조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손철운 인천시의회 의원은 고 교장과 관련한 지역 언론의 보도 후인 지난 6월 말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SNS 댓글, #한국당 비판, #고보선 교장, #인천시교육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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