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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지키기울산대책위가 지난 26일 오후, 1만9325명의 탄원서명을 제출하기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종오지키기울산대책위가 지난 26일 오후, 1만9325명의 탄원서명을 제출하기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종오지키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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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받은 벌금 90만원과 달리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을 지키자는 지역민들의 탄원바람이 거세다.

노동계와 진보정당,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윤종오지키기울산대책위가 최근 탄원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26일 기준 1만9325명이 탄원에 서명했다. 이중 울산에서만 서명자가 1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대책위는 "지난해 총선 때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억울함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윤종오 의원이 국회에서 노동자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면서 지난 26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윤종오지키기울산대책위와 새민중정당 울산시당 지도부, 지방의원 등은 지난 26일 서명지 대법원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의원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윤종오 국회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거치며 소신있는 서민정치를 실현해왔고 16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많은 성과를 남겼다"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 1년여동안 국회에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혐의로 4차례의 압수수색과 50여명의 소환조사 그리고 수십차례의 재판과정이 있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으며 유사사무소 이용은 1심과정에 20여차례의 심리과정을 거처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사사무소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300만원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목한 유사선거사무소는 주민들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데 당시 선거에서 공개된 장소를 유사사무소로 이용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유리한 판세에 있는 조건에서 유사사무소를 설치할 이유도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다른 유사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울산대책위 등은 이어 "공직선거법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은 금권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윤종오 의원에게 제기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사무소 이용 등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울산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윤종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를 벗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2심 재판 후 울산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탄원이 이어졌고 오늘 탄원서 제출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윤종오 의원에 대한 탄원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윤종오 탄원, #울산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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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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