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교사립대학 설립자나 이사장의 가족이 사립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는 족벌경영이 심각했다.

이날 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설립자·임원 친인척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67개의 사립대에서 설립자의 가족 또는 이사장의 가족이 총장·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학교법인, 대학원대학 제외)

이에 단국대, 평택대, 한동대 등 전국 67개 사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은 모두 16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총장으로 재직 중인 가족은 29명, 교수로 재직 중인 가족은 73명이었으며, 나머지 61명은 기획실장·팀장 등 주요보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9명의 총장 중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자녀인 경우는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4곳, 사위 2곳, 며느리 1곳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성대 총장은 이사장의 이모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버지 이사장–아들 총장의 족벌체제를 3대째 세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단국대의 경우 1947년 설립 이후 3대째 세습 중이고, 추계예술대와 경북보건대 또한 부모 이사장-자녀 총장 체제로 3대가 대물림하는 등 전형적인 사학 족벌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평택대와 동의과학대였다. 동의과학대의 경우 설립자의 3남, 며느리, 5촌(종질), 6촌(재종손)등 8명의 가족이 총장, 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평택대 역시 설립자의 차남, 차녀, 사녀, 조카사위 등 8명의 가족이 조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경대, 호남대의 경우 이사장의 처조카와 처조카의 배우자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사립대의 족벌경영은 결국 비리와 무책임한 사학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설립자 가족 직원들은 더 많을 것이다. 사학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공공법인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사학을 가족기업처럼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노동일보



태그:#노동일보 , #노웅래 , #친척비리 , #사립대학, #김정환기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