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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지방노동조정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당진시청비정규직지회(이하 당진시비지회)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진시가 상여수당을 기본급화 하면서 전직군기본급에 1호봉 상여수당을 포함시켰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진시비지회는 "10년 된 직원도 20년 된 직원도 1호봉의 상여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이 되어버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금협상 내용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당진시가 지방노동조정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당진시비지회가 반발하고 있는) '1호봉 상여수당 일괄적용' 내용을 당진시비지회 스스로가 제안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제출 자료의 정확한 문구는 6차 교섭(8.31)시에 노(조) 측이 "호봉급간 2만원으로 산정한 자료 제출(시간외 수당 포함) 임금인상률 1.7%"를 요구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당진시가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당진시가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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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진시비지회 측은 "차순(당진시 제출문서 6차, 노조 측 주장 9차)도 틀렸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당진시비지회가 요구했다는 내용은 모두 당진시가 제안한 내용이다. 당진시의 제안을 (당진시비지회가) 엑셀표로 만들어 숫자로 보여줬다. 그리고 임금인상률이 (상여수당 1호봉 적용시) 1.7%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엑셀표를 참고하겠다고 가져가더니 마치 우리 요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지노위에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임단협 9차(9.4) 회의록을 살펴보면 협의 내용 7번 항에 "(당진)시측안으로 인상률을 계산하면 우린 1.7% 인상과 1월부터 시간외 태운 건 1.8%해서 3.5% 인상액이다. 수용할 수 없으니 다시 계산해서 다음 차순에 보자"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회의록은 당진시와 당진시비지회 양측의 교섭위원 모두 확인 후 서명한 문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노위에 제출한 것이다.

당진시의 해당업무 주무관은 이 같은 당진시지회의 주장에 대해 "노조 측에서 (엑셀표를) 다시 작성해 당진시에 제공한 과정을 문서로 정리했다. 그 문서를 지노위 위원에게 보여주기만했다. 제출한 서류가 아니다. 노조 측에서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백하게 제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9월 27일
▲ 당진시비지회의 아침 선전전 9월 27일
ⓒ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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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측의 협상 조정을 위해 지노위가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1차 회의는 22일에 열렸으며 양측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회의는 25일에 열렸다.

지노위는 당진시를 방문해 현장조정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서도 조정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진시비지회는 합법적 파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관련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태그:#당진시비지회, #당진시, #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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